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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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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5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기획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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