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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47

  • 자치단체 고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6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재무과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6.10.23. ~ 2026.11.12.(20일간) 
3. 방  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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