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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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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8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도시관리국 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6. 10. 28.(수)
  3.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17.(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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