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0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51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6. 10. 28.(수)
 3.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1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