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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5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9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지역개발과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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