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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조례상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학교별 계획 수립 여부 및 관리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운영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각 학교가 자체 실정과 교육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장의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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