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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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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취지
 ○ 교육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금 통합·폐지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례의 존속기한(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2027년 1월 1일 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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