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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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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0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안

2. 개정취지
 ○ 각급 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스마트기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비ㆍ교체 및 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올바른 기기 사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의 관리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스마트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스마트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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