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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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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0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의 개정(2026. 4. 24.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에 새로이 해당하게 됨.
 ○ 그러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담배 형태의 기능성 흡입제류 등은 여전히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되어 있어, 규율 대상을 ‘약물’로만 한정한 현행 조례로는 이에 대한 예방교육 및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조례의 규율 대상과 예방교육의 범위를 전자장치 및 흡입제류 등 ‘유해약물등’으로 확대하여 신종 전자담배 기기 등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유해약물등의 범위에 전자담배 기기(부속품 포함) 및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흡입제류를 포함함. (안 제2조제2호)
 ○ 조례 전반의 “유해약물” 표기를 “유해약물등”으로 일괄 수정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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