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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신설, 예방교육의 연 2회 이상 확대·의무화,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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