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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0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4호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자동차임대사업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보유·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금의 신청·확인·지급 절차와 지급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부정수급 지원금의 환수 및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친환경 전환과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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