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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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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5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에는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미등록 상권이 존재하며, 상인조직 부재와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권 진입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등록 상권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인조직화·구역 설정·인정 및 지정 절차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등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료 지원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5조)
 ○ 전통시장등의 인정 지정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화재공제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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