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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6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내 2위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가 과도한 차입인수, 오프라인 유통업의 침체, 사모펀드의 자산 매각 위주 경영 등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홈플러스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던 상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함.

 ○ 이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하고자 조례에 특별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형 유통업체의 파산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조항 마련(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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