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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7호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과 성과관리를 가능케 하며,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상의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및 제4조)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의 기본원칙과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이 조례는 보충적 성격임을 규정함.
 라. (안 제6조 및 제7조 ~ 제11조) 3년 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부산광역시 AI대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마. (안 제12조)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바. (안 제13조 및 제14조)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biano12@korea.kr) 또는 FAX(888- 84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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