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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8호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활용하고, 지역인재의 참여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지원 및 인재양성사업 간 정보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상의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및 제4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시장 책무 및 사업자와 산업계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6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성과평가 사항을 규정함.
 라. (안 제7조)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인재양성사업 활용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8조)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확보 및 지역 외 우수인력 유입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바. (안 제9조)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 및 해외인재 유치·정주여건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사. (안 제10조)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 위한 정보협력 사항을 규정함.
 아. (안 제11조)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biano12@korea.kr) 또는 FAX(888- 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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