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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9 호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부산지역 대학생과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대학원 졸업생 역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

 ○ 이에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와 대학원 졸업생을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졸업생의 지원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학습경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정비(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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