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10호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등교육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률상 제도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계획의 수립 권한이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및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의 종합계획 및 위원회 등이 이 조례의 기본계획 및 위원회와 유사·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장 총칙
 ○ 안 제2장 부산광역시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안 제3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 안 제4장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 안 제5장 부산광역시대학 및지역인재육성기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