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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11호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지급 및 계약서·지급보증서 사본 제출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대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6조)
 ○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와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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