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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그간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아동권리 보장단의 명칭을 아동참여기구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아동친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기관 간 협의·조정 기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 (안 제8조)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3)
 ○ 아동권리 보장단의 명칭을 아동참여기구로 변경하고, 아동 정책 및 사업의 발굴·제안 등으로 기능을 정비하며,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함. (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ew488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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