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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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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념조형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기념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ew488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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