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35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8호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생활악취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추진, 주민 참여 확대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포함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악취저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의2)
 ○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 생활악취저감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19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