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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
 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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