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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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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2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살예방정책의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연구지원 및 협력기관 운영방안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위원회의 정신건강분야 전문가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심리부검 대상을 정비하고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살예방의 날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포함 사항에 연구지원 및 협력기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나. 자살예방위원회에 정신건강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다.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족·지인’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1항)
 라. ‘자살예방의 날’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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