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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3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의 개정(2026. 4. 24. 시행)으로 담배의 원료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흡연'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신종 담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 초중고 학교 경계선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시설만으로 지정되어 있어 통학로 등 시설 경계선 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흡연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을 추가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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