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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4호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고령화로 돌봄·간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허약 및 기능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여 간병 진입을 늦추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성을 유지·향상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의 이행을 예방·지연할 수 있도록 간병예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간병예방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간병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간병예방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의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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