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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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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5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예산안·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충실한 안건 심의를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결산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의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를 현행 연간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긴급 현안 대응과 각종 안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임시회 회기를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139) 또는 e-mail(kcm04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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