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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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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6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영리사업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한과 기업체 또는 영리 목적 단체의 임·직원 겸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및 
     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 기업체 또는 영리 목적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는 의원의 해당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및 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5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139) 또는 e-mail(kcm04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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