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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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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7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별개의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 정치적 협의체인 ‘교섭단체'와 안건 심사 기구인 ‘위원회’가 별개의 조례로 독립시켜 운영함에 따라 교섭단체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의회 조직 운영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1조(목적)
  - 제명 변경에 따라 목적을 수정함
 ○ 안 제2조~안 제2조의3(교섭단체의 구성 등)
  - 교섭단체의 구성, 기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안 제3조~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부칙 제2조
  -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139) 또는 e-mail(kcm04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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