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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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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3호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생활체육 및 여가·관광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러닝 문화에 대응하여, 부산시를 러닝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tareepand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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