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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4호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명확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6호)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tareepand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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