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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광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5호
부산광역시 초광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초광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초광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자원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초광역관광 기본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협력체계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사무의위탁, 성과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초광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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