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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가족센터 언어발달실 및 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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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4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기장군 가족센터 언어발달실 및 상담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CCTV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10.27.~11.16.(20일간)
 2. 설치장소: 기장군 가족센터 언어발달실 및 상담실 내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7, 2층 가족센터)
 3. 공고방법: 기장군청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전화,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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