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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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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30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도시주택국 건축과
1. 「이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11.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이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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