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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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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48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1.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7.(화) ~ 11. 1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 
 - 전화 : 031)580-4921
 - FAX : 031)580-2159
 - e-mail : jjo01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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