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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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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4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교통과
1. 개정취지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회의 사기진작과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명시화 (안 제4조제1항제9호)
     -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 지원
  다. 기재 실익 없는 조문 삭제 (제8조)
     - 규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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