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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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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0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을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10.27.~ 11.03.(7일간)
※ 공익사업 긴급 추진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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