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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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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9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12.(목)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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