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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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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울진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11. 12. (20일간)

2. 조례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기한 : 2026. 11. 13(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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