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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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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1.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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