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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첫만남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51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9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관광과
1. 자치법규명
  -「나주 첫만남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 나주 첫만남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기능, 운영시간, 휴관일, 이용료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나주 첫만남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기반 마련(안 제1조~제3조)
  나. 관광안내,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상품 전시·판매 지원 등 시설의 주요 기능 규정(안 제4조)
  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이용료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8조)
  라. 시설 이용 제한, 안전관리 및 이용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첫만남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3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 관광마케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8724)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관광과 
      - 전자우편 : wlekdud1121@korea.kr
      - 팩    스 : 061-339-281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61-339-8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 첫만남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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