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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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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농업정책과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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