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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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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의회사무국
부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 발의)
2. 예고기간 : 2026. 10. 23. ~ 10. 28. (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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