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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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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09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도시주택국 건축과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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