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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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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1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 영향 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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