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15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1.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6. 10. 23. ~ 11. 1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2.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하수과 하수행정팀(☎031-8082-6851)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