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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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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5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11. 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5. (13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총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11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siva901001@korea.kr

붙임  1.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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