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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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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7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
3. 조례안 및 의견제출 방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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