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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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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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