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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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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5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령명 :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다.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재산관리담당
마.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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