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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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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4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 : 2026. 10. 23. ~ 11. 12.(20일간)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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